신성만 회장,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이익보다 폐해가 더 크다"

게임뉴스 | 정재훈,허재민 기자 | 댓글: 4개 |


▲한국중독심리학회 신성만 회장


2019년 7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중독심리학회 신성만 회장이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진단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성만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진단명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ICD-11의 '게임 이용 장애'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회장은 게임 이용 장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게임 이용 장애로 인한 폐해가 존재하는 것은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는 사안이지만, 이를 질병 코드로 등재해 진단을 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미봉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신성만 회장은 현재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ICD-11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상당 부분 기존의 '도박 중독'과 유사함을 말하며, 게임 이용 장애가 독립적 판단 기준 없이 기존의 행동 장애를 참고해 급조된 진단 기준으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진단 기준마저 자의적 확대 해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병률도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신성만 회장은 게임 이용 장애의 폐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게임 이용 장애가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없고 담배나 약물과 같은 다른 중독 물질과 달리 눈에 띄는 금단 증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신성만 회장은 '게임 이용 장애'가 독립적 진단명을 부여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다. 먼저, 신 회장은 '과잉 진단'을 언급했다.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증상이라 해도 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료적 차원의 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게임 이용 장애'가 일종의 공포 프레임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게임 이용 장애'라는 타이틀의 사회적 낙인이 씌워질 수 있음을 염려했는데, 신 회장은 "도박 중독과 같은 행동 장애의 부정적 영향력은 정신 질환인 '조현병', 혹은 마약과 알콜 중독 같은 물질 중독과 같은 수준이거나, 이를 상회한다"라고 주장했다. '게임 이용 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심각한 수준의 자기 낙인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게임 이용자 비율이 높은 국내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신성만 회장의 주장 중 하나였다. 신 회장은 '번아웃 증후군'의 경우 실제 증상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를 진단할 경우 벌어지는 폐해가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신 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8년 조사한 결과 10세에서 65세의 국민 중 67.2%가 게임 이용자임을 말하며, '게임 이용 장애'가 제도권에서 진단되는 질병의 일환으로 분류될 경우 너무나 많은 이들이 게임 이용 장애로 진단받을 위험이 있으며 상기한 '번아웃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익보다 폐해가 더 클 것임을 경고했다.




발표의 말미에서, 신성만 회장은 연구 부족과 이해 수준의 미비를 근거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등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한번 더 강조하며,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뿐, 실질적으로 게임 이용 장애를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주장했다. 나아가 게임과 관련된 문제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심리 상담이 중심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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