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PC방이 e스포츠 시설로? 이동섭 의원,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댓글: 28개 |


▲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일부 PC방을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10인은 e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에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e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조항을 '전문 e스포츠시설'과 '생활 e스포츠시설'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e스포츠시설은 크게 e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 대회의 개최와 이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e스포츠시설’, 그리고 국민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e스포츠시설’로 구분된다.

e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생활 e스포츠시설'의 지정 권한을 얻게 되고, 생활 e스포츠시설로 선정된 PC방 업소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e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 200701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조항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등).

나.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상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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