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정미 의원 "넷마블 체불임금 산정기준 살펴보니 황당"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개 |
자료제공 - 이정미 의원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출처 : 국회방송 화면 캡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넷마블이 노동자의 체불임금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교통비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넷마블게임즈 서장원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심문에 나선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법대로 지불하지 않은 문제를 따져 물었다.

앞서 ㈜넷마블게임즈의 권영식 대표이사는 사내망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넷마블은 지난 9월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하는 황당한 산정방식을 사용했다. 넷마블은 그간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대신 평일 2시간 연장근무 1만원, 4시간 연장근무 1.5만원, 휴일 4시간 연장근무 3만원, 휴일 6시간 연장근무 5만원 등으로 교통비를 지급해 왔는데, 이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해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이원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 둔 넷마블의 퇴작자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평균 67.8시간 총 610.3시간 잔업을 하여 총 6,508,951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1,378,000원, 실제 일한 것의 20%에 불과한 액수만 받았다고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에게 지적하기도 했다.

넷마블의 이러한 임금산정 기준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의 1.5배를 곱하고 여기에 야간, 휴일에 따른 할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넷마블은 통상시급이 노동자마다 다 다른데도 정액인 교통비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무시해 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12일 감사현장에서 넷마블의 교통비 기준 연장수당 지급 방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넷마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넷마블과 그 계열사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정신질환과 같은 과로 관련 질환은 인원과 진료 횟수 모두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났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2014년 96건, 2015년 141건, 2016년 248건, 2017년(상반기)203건 등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1.2 참조)

넷마블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진단과 사업장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또한 황당한 기준으로 엉터리 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는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넷마블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방준혁 의장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살인적인 야근지시와 거액의 임금체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 붙임1. 지난 5년간 넷마블과 그 계열사의 과로 관련 질환 인원(건강보험공단)



▲ 붙임2. 지난 5년간 넷마블과 그 계열사의 과로 관련 질환 진료횟수(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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