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메이드, “협의 없는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은 원천 무효”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댓글: 20개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발표한 계약 연장에 대한 입장을 금일(3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일방적으로 밝힌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은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의 협의 없이 진행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가 샨다게임즈와의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기존의 입장도 확인했다. 그간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에 불법 사설 서버 및 서브 라이센스 수권에 대해 수 차례 시정 요청을 했으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자 이후 샨다게임즈와 신규 계약을 일절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재계약에서 샨다게임즈가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 연장은 한국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된 것으로, 위메이드가 전개하는 모바일게임, 웹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기존에 계획한 미르의 전기2 IP 기반 사업은 자사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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