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액토즈소프트, 4,400만원 횡령배임 혐의로 사내 이사 2명 고소

게임뉴스 | 윤홍만 기자 | 댓글: 25개 |



액토즈 소프트는 금일(29일), 중국인 사내 이사 야오리(YaoLi)와 장진(ZhangJin)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액토즈 소프트는 금일 공시를 통해 두 명의 사내이사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이에 두 사람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야오리 이사가 약 2,393만 원, 장진 이사가 약 1,985만 원을 사용했으며, 총 4,378만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액토즈 소프트의 자기자본대비 0.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액토즈 소프트는 형사 고발과 동시에 두 사람의 자진 사퇴 및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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