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샨다와 함께하지 않을 것"

인터뷰 | 김강욱 기자 | 댓글: 14개 |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간의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중국 상해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 전 저작권침해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위메이드의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며 액토즈가 먼저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서로 1승 1패를 주고받은 상황이 되었다.

이제 양사의 분쟁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액토즈는 중국 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이 맺은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사의 향후 행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한국에서의 판결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본안 소송 역시 유리하게 가져갈 계획을 짜고 있다.

이에 인벤에서는 한국에서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중국내 미르의 전설 IP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인터뷰를 진행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얼마 전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반해 내용은 다르지만 중국에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중국에서는 액토즈가 제기한 가처분과 본안소송 등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몇 개 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가처분은 모두 판결이 난 상태이다.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 내용은 한국과 중국이 조금 다르다. 액토즈가 한국에 낸 가처분 신청은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으로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계약한 기존 계약에 더해 앞으로도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이었다. 만약 여기서 졌다면 앞으로 위메이드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소송 전 저작권침해 정지 가처분’으로 한국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금 킹넷과 진행하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때문에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킹넷과 맺은 계약에만 영향이 있을 뿐 다른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중국에서 나온 가처분 판결은 증거도 많지 않았고 몇 번의 심리도 없이 내린 판결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판결 자체도 중국법상으로도 이례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먼저 하고 재심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간 것이고. 어쨌든 진 건 진 것이기에 지금 킹넷과의 기존 계약은 중지된 상태이다.

사실 이번 킹넷과의 계약은 체결 이후 액토즈에 알려줬고, 그 때문에 중국 가처분 소송에서는 패배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계약한 사실을 알려줬고, 수익 분배도 약속했고, 다른 계약과 비교했을 때 조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나온 판결문은, 솔직히 감동받았다. 활용한 증거의 양과 질은 물론 양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나온 판결문이다. 재판 당시에도 판사가 논점을 잘 파악했다.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제기된 쟁점마다 다른 근거를 들어 정리를 잘 해주었다. 또한, 가처분은 본안에서 다루기 전에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가처분과 본안 소송 간의 선을 그어놓기도 했다.

판결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의 화해조서이다. 화해조서라는 것은 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미 같은 문제를 두고 과거에 한 번 정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현재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화해조서 자체가 한국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법원 본안에서 활용하고 가처분에도 다시 한 번 어필을 하기 위해 번역 이후 공증 과정까지 거쳐 송달한 상태이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이겼지만 중국에서는 졌다. 재심의 신청도 기각이 됐고.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유는 딱 하나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서이다. 화해조서에 명백하게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되있지는 않다고 되어있다. 액토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없으니. 암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액토즈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한국은 물론 중국의 저작권법에서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한국 재판부에서 지적했듯 반대를 합리적인 이유로만 하게 되어있다. 원칙은 합의가 원칙이지만, 반대를 신의성실에 어긋나지 않게 합의의 성립을 반대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찬성이 아닌 반대에 제약을 둔 것이다. 이는 중국법도 동일하다.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은 계약 무효 소송이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지.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에 킹넷과 진행하는 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본안소송 자체가 지금 킹넷과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 계약 자체가 주는 파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배를 한다고 해도 중국 내에서 미르IP를 사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소송은 그냥 킹넷과의 그 특정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국에서의 가처분신청 판결이 중국 본안에도 영향을 미치나?

판결 그 자체는 잘 모르는데 판결문에 설명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중국에 번역해서 보내줬다. 킹넷도 좋아하더라. 위메이드 말만 들은게 아니라 액토즈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걸 적절하게 반박해줬다.


위메이드에서 배포한 가처분신청 승소 보도자료에 대해 액토즈 측에서 “독자적인 사업권은 판결문을 왜곡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일단, 우리는 그 어떤 문서에도 ‘독자적인 사업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방해만 없다면 위메이드는 늘 액토즈와 함께 하고 싶다.

그전에는 계약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 하지만 그때마다 샨다가 가서 방해하고,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액토즈는 우리에게는 아무 연락도 안하고 그 회사에 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런 식으로 방해만 안하면 사전에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 알려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샨다가 로열티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액토즈가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우리는 우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때마다 액토즈에게 함께 잘 해나가자고 말했을 뿐 독자적인 사업진행에 방점을 찍은 적은 없다.

지금 다른 IP들은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미르의 전설’ IP는 액토즈의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독자적으로 하겠다, 혹은 액토즈를 배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배제할 생각도 없다. 배제하고 싶다고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않나.

액토즈에서 올린 반박 보도자료도 읽어봤다. 맞다.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하면 그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반대의 이유가 없지 않나. 반대의 이유가 수익배분율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둘이 이야기해서 정한 것이니 정 바꾸고 싶다면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하면 된다.

반대의 이유를 못 찾겠다. 만약 우리가 맺은 계약에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이미 중국 회사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비율인 12.5% 이하로 책정하는 등 누가 들어도 반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액토즈가 반대한다면 받아들어야 한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파트너이고, 저작권 공동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굳이 제3자에게 유리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위메이드가 이익을 보면 액토즈에도 이익이 된다. 위메이드한테 이익이 있는데 액토즈에게 불리한 계약이란 우리가 로열티를 주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이익이 액토즈의 이익이기 때문에 액토즈가 이 계약을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전기패업’에 로열티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어떻게 되가나.

오래 걸리고 있다.(웃음) 아직 재판부 배정도 받지 못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 베이징에 넣었는데 그쪽에서 광주로 옮겨 달라, 상해로 옮겨 달라 등 이런저런 요청이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리고 있다. 하지만 샨다 뿐 아니라 다른 게임사에서도 로열티를 지급한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액토즈가 중국내 언론에 뿌린 성명서에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이미 중국 지역 내 공동저작권자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수권하였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액토즈는 중국 가처분 소송 당시에도 그 주장을 안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 내에서 액토즈가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 중국 법원의 가처분 승인 이유도 사전 협의의 부재가 아니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제와서 왜 다른 말을 하냐”로 나왔을 것이다. 왜 샨다가 ‘열혈전기 모바일’이나 ‘사북전기’를 우리와 계약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우리와 계약을 하려고 할까. 액토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말이다.

한국에서도 그 주장 대신 공동저작권자인데 왜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만약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그래놓고 중국 본안소송에서는 그 주장을 다시 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저런 말이 나온 계기가 된 문서가 하나 있다. 중국말로 ‘신명’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이다. 이건 과거 샨다가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문서가 필요하다 해서 위메이드가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보낸 것이다.

이 문서는 미르 전체의 권한이 아니라 ‘미르의 전설 2’ PC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부속 문서이다. 말하자면 그 계약 자체도 샨다의 서브라이센스 권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보통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을 때 ‘Exclusive’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 말은 해당 회사 외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서브라이센스와 모바일게임 라이센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체의 저작권을 두 문단짜리 문서 한 장으로 준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


저 발언이 거짓이라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자꾸 그걸 이용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업무방해 등 별도의 안건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액토즈에서 킹넷과의 계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르의 전설’ IP가치의 훼손이다. 과거 액토즈 함정훈 이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너무 많은 게임이 나오면 IP의 가치가 흐려진다”는 말도 했었는데.

가처분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았나. 잠재력만으로 IP의 가치 훼손을 논할 수는 없다. 막연하게 훼손될 가능성만 두고 계약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만 20개 게임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샨다이다. 미르IP를 해치는 일을 위메이드가 왜 하겠나. 그럴 이유가 없다.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이익이 갈리는 부분은 수익배분율 딱 하나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나. 우리는 액토즈를 물 먹일 이유도, 그럴 수도 없다. 그런데 액토즈의 주장은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우리보고는 다른 업체와는 계약하지 말자고 하면서, 샨다가 로열티를 주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으면 그 손해는 누가 보전해주나?


위메이드가 중국 언론에 샨다와의 수권 위탁 계약이 종료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권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수권서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 문서이다. 중국에서는 행정기관, 이를테면 불법 사설 서버를 형사고발하기 위해서는 수권서가 필요하다. 이게 2015년 9월 만료되었다. 현재 샨다는 이 수권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행정활동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서버 감독이다. 사실 이를 위해서 샨다에게 수권서를 제공해줬는데, 불법서버를 잡기는커녕 그것을 활용해 오히려 서브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수권서를 샨다에 발급해주지 않는다. 불법 사설서버 단속은 우리가 직접 공안에 신고해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샨다의 대표이자 액토즈의 대표가 불법서버 운영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업체이기에 당장으로서는 수권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


수권이랑은 별개로 미르의 전설 2 PC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있는가.

그럴 생각은 없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와 연장을 할 수는 없다.


혹시 액토즈에서 샨다와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있다. 만약 그러면 우리는 샨다가 기존에 로열티도 주지 않고, 매출 규모도 속이고, 불법적인 서브라이센스를 제공했다는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그런 업체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반대이다. 어떻게 우리의 IP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한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겠나. 액토즈가 단독으로 계약을 맺는다 해도 반대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계약을 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맺는다 해도, 우리는 과거의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샨다와의 계약을 반대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을 할 것이고. 하지만 이건 들어줄만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액토즈의 승소로 판결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돈을 안 준 업체와 계약을 하나. 심지어 로열티를 속이고 있다는 굉장히 강한 의혹이 드는데.

예를 들면, 사파극전기는 앱스토어 순위 기준으로 지난 5월에 20위, 6월에 10위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매출이 80~90위를 할 때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샨다는 계약 당시 바이두로부터 거액의 MG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사파극전기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1월 이후, 심지어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업체와 어떻게 재계약을 하나.


그렇다면 매출에 대한 정보를 위메이드가 확보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가끔 준다. 물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감사하겠다고 공문도 보냈다. 이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액토즈에도 같이 하자고 여러 번 공문을 보냈고. 바이두의 협조를 받으면 매출을 금방 알 수 있으니 다 받아낼 것이다.

심지어 계약을 맺었음에도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샨다 편을 든다? 솔직히 당혹스럽다. 액토즈 주주들을 생각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 사파극전기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매출 보장을 받았다. 그것만 받아도 위메이드와 액토즈 주가가 지금보다 몇 배는 오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 전기패업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샨다가 중국내에서 미르IP의 서브라이센스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일체의 협상이 없었던 건가?

없었다. 우리가 찾아내서 리스트를 보여줬고 몇 개는 지난 1월에 대표가 와서 인정도 했다. 자기가 아니라 전임자가 줬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문제지.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그다음부턴 연락도 없었다. 물어보면 정산하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고 말은 할 뿐. 매년 돈을 받고. 결산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심지어 샨다와 계약한 업체에게 우리가 저작권잔데 왜 샨다와 계약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샨다가 받아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준다했다더라. 단 한 번도 준적이 없다. 그 규모가 상당할거다. 중국에 웹게임 시장이 3~4조인데, 상위권 웹게임은 대부분 미르IP이고, 전부 샨다와 계약한 것들이다. 우리가 찾은 것만 20개이다. 물러설 수 없다.



▲ 바이두에서 서비스 중인 ‘사파극전기’



만약에 샨다와 계약이 연장된다면 위메이드는 중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인가.

만에 하나, 설령 그렇다 해도 샨다에 독점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액토즈에서 말하길 ‘아문적전기’ 때부터 액토즈와 합의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아문적전기는, 샨다와 천마시공이 먼저 계약해서 몰래 만들고 있던 게임이고 그걸 우리가 천마시공을 방문해서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샨다, 위메이드, 액토즈, 천마시공의 4자 계약을 제안했지만 계속 대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천마시공이랑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계약도 샨다와의 계약을 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맺었다.

사전협의 당연히 했다. 본인들이 나한테 이메일 보냈다. 라이센스를 주자고. 심지어 샨다가 계약을 한 것인데 대표가 같은 액토즈가 몰랐을까?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액토즈에서 분배율을 재조정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분배율을 두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 다시 할 여지가 있나?

분배율은 과거에 법원에서 판사 주재 하에 토론을 거쳐 정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나온 판결문에도 잘 설명이 되어있다. ‘열혈전기’, ‘사북전기’, 영화계약도 다 분배율을 그렇게 조정 했다. 달리 해석할 것도 정할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나와있듯 분배율을 가지고 계약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억지이고, 오히려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과거에 수익배분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렇다면 그 건은 한국 법원에서 결정할 테니 일단 액토즈에 돈을 다 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몰래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전부 액토즈에 주라고. 분배율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해서 나눌테니 일단 액토즈에라도 돈을 주라고 말이다. 그런데 위메이드도 액토즈도 3년 동안 연에 500억이 넘는 금액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 로열티를 샨다가 다 받았다.


모바일이나 웹게임은 당시에 시장이 이렇게 커질거라고 예상을 할 수 없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정을 할 여지가 없나?

그렇다면 ‘열혈전기 모바일’을 계약할 때 “화해조서에 배분율이 정해져 있지만 모바일은 시장이 다르니 배분율을 재조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맞지 않나. 이미 두 개의 모바일게임을 그렇게 계약해놓고 이제 와서 킹넷 때만 다르게 하자는 말인가? 황당하다. 그때는, 심지어 샨다와 계약할 때였는데도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야 배분율을 조정하자는 말을 한다.

만약 열혈전기 모바일에서 배분율이 달랐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두 건이나 전례가 있지 않나.


액토즈에서 킹넷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액토즈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한다. 만약 킹넷과의 계약이 싫다면 왜 싫은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어떤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기를 원하는지 말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소송을 하더라.

심지어 사석에서는 좋다고 말을 했었다. 판사도 액토즈가 왜 샨다의 이익을 위하냐고 말하지 않았나. 그 이유를 샨다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액토즈는 아니라고 한다. 샨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배임 행위가 되니 말이다.


과거 액토즈를 배임행위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다. 준비하고 있다.



과거 중국 내 업체들에게 미르의 전설IP 사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이후 이야기가 진행 중인 업체들이 있다. 우리가 조사한 것만 중국 웹게임 업체 중 샨다에게 로열티를 지급해가면서 미르의전설 IP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20개가 넘었었고, 그 업체들에 모두 공문을 보냈었다. 킹넷도 그 중 하나였고. 그들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계약 이야기를 하는 업체들도 꽤 있다.

일단 이번 한국 가처분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이길 것을 알았지만 혹시 몰랐으니. 이제 한국 가처분의 결론이 났으니 본격적으로 사업 전개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승소를 하고 계약이 쭉 이어진다면, 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직접 업체들과 계약을 하며 사업을 벌일 생각이 있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금 일은 많아질 것이다. 요즘 매주 중국 출장도 가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 IP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세팅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주시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나?

있다. 이름 대면 알만한 큰 회사들과 이야기중이다. 일단 한국의 가처분결과를 지켜보면서 잠시 멈추고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잘 나왔고 그 내용을 월요일에 중국에 보도했다.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 이야기들을 이번 주부터 재개하려고 한다. 이번 소송 때문에 약간 주저주저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 가처분은 졌지만 한국에서는 이겼으니 다시 물꼬가 트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번 미르의 전설 IP 분쟁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 액토즈에 어떤 행동을 기대하나.

내가 다시 묻고 싶다. 우리가 액토즈 입장을 어떻게 들어줘야 할까? 액토즈의 주장이 뭔지 모르겠다. 미르IP 사업을 하지 말자? 샨다가 로열티도 안주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주장의 여지가 뭔지 모르겠다. 로열티를 받지 말자인가?

만약 샨다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발목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품삯과 노력은 우리가 들이겠다. 가만히 있으면 양사의 이익을 책임져줄 테니 발목만 잡지 말아 달라. 가만히 있으면 20%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샨다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샨다 입장에서는 샨다가 미르고 미르가 샨다다. 그게 샨다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깨지면 재상장을 해야 하는데 주가 평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독점적 IP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있으니. 그렇다면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말이다. 과거에 속인 것도 안주고, 미래에 대한 것도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독점을 주겠나.

만약 과거가 다 청산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나도 샨다를 만나면 일단 과거 정리부터 하자고 한다. 일단 계약 내역이라도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게임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내역조차 보내지 않는다. 그런 업체와 어떻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겠나.


미르 IP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그리는 미르 IP의 미래는?

샨다가 이런저런 일을 잘 못해서 그렇지 ‘미르의 전설’ IP는 중국에서 1등 IP이다. 최근 바이두 검색 지수에서도 미르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집계되었다. 이 좋은 IP를 가지고 샨다가 이런저런 불법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이 새나가는지 모르겠다.

최근 신문기사에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사설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2년 동안 받은 돈만 100만위안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고의 IP답게 그에 걸맞는 파트너들과 투명하게 IP를 키워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그 안에 샨다는 없다. 텐센트, 넷이즈, 360, 킹넷 등 투명하고 튼튼한 업체들과 미르IP 협력체계를 만들 것이다. 어쩌면 누구에게 독점을 줄 수도, 어쩌면 수개의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잇다. 하지만 샨다처럼 여러 개는 아니다. 큰 회사들과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르IP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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