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순금 이벤트가 뭐길래...' 파티게임즈, 45일 영업정지 처분

게임뉴스 | 윤홍만 기자 | 댓글: 32개 |



파티게임즈는 금일(21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파티게임즈의 모든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다.

파티게임즈는 작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자사의 신작 게임 '포커페이스'의 출시를 기념해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해 오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로부터 시정공문을 받자마자 조치를 취했고 실제 순금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영업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파티게임즈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 할 방침이다.

파티게임즈는 "먼저 이번 일로 파티게임즈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법 위반으로 게임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블랙픽은 '야구9단'에서 결제 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8월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