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삼모사일까?' 정부, 매월 1회 금요일 4시 퇴근 '가족의 날' 지정 예고

게임뉴스 | 강민우 기자 | 댓글: 76개 |



정부가 매월 1회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3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중 주요 안건으로 나온 내용이 바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계획이다.

단순히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월~목요일중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하여 전체 근로시간 유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지출 여력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 먼저 소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내수 활성화 계획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금요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일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금요일에 4시 퇴근한다고 해서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이라 믿는 정부 계획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 강화도 강화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체불금 상당의 부가금 부과,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사업주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근로기준법 개정)할 계획이며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활용하여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감독(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을 300→400만원으로 인상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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