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실효성 의문 '셧다운제'... 여가부, 2019년까지 2년 연장

게임뉴스 | 정필권 기자 | 댓글: 35개 |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 내 행정예고란을 통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이 2019년까지 연장됨을 밝혔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셧다운제는 PC게임과 일부 콘솔 게임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시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는 현행과 같이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적용되며,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 PC 게임, 콘솔 게임은 다시금 2년간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콘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고시는 2017년 5월 20일 시행되어 2019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여가부가 공개한 이번 행정예고는 매 2년마다 평가 및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015년 고시에서도 인터넷 게임물로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모바일 및 태블릿 PC 게임, 콘솔 게임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한 바 있다.



▲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적용제외 게임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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