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법원, '리니지2:레볼루션' 청불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임뉴스 | 이현수 기자 | 댓글: 55개 |



서울행정법원이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제기한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8일) 기각했다. 넷마블은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조정의 이유를 "게임 내 가상화폐로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다음날인 11일, 등급 재분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리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넷마블에서 제기한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 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이라며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넷마블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응했다. 넷마블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라며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