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게임업계 근로시간, "이제는 양보다 질이 먼저다"

게임뉴스 | 윤홍만 기자 | 댓글: 35개 |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금일(30일), 역삼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최대 화두인 게임사 근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 '게임산업 장시간 근로 개선 관련 제도 소개를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게임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게임사 직원들이 청중으로 참가했는데 K-GAMES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장시간 근로 개선의 필요성에서부터 그와 관련해 어떤 법이 개정 논의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현황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 김수진 선임 컨설턴트



1. 장시간근로개선의 이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근로 시간 대비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비교해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하지만,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이제는 '노동의 양'에서 '노동의 질'로 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왔다는 얘기다. 단순히 많이 일하는 거로는 생산성을 높이던 시기는 지났다. 그렇기에 이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이 아닌, 노동의 질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장시간 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기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여가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즉,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써 노동력이 반대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또한, 산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 게임업계의 장시간 근로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주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 근로 16시간이었던 걸 통합해 주 40시간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 개정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2020년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단, 기업의 상황에 따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사유와 절차 등을 설정하고 시행 후 4년간만 허용하도록 여지를 마련했다.

한편,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해 고용주는 생산성이 저하될 거라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근로자는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여가 시간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은 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근무 집중도가 향상돼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말 그대로 '노동의 질'이 향상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크게 3단계에 걸쳐 개선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체감형 변화 추진이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시간 관리 제도를 혁신하는 등 업무에 쓸데없는 시간을 배제하는 단계다. 이는 대부분 기업에서도 한 번쯤은 실행하는 제도지만 대부분 1단계에서 그치고 흐지부지되곤 한다. 일하는 분위기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단계로 근로 분위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변화는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반 환경 및 조직 문화를 제대로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 3단계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다면 성공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시간 관련 법률의 이해




근로 환경 개선의 화두는 근로 시간의 재정의다. 그렇다면 근로 환경이란 뭘까. 근로 환경은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도 포함돼 있는데, 고용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한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1주 40시간을 넘어가면 연장 근로로 포함된다. 연장 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허용하고 있으며,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야간 근로, 휴일 근로도 마찬가지다.




연장 근로, 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근로 환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근로자가 선호하는 주 5일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인 데 반해 소규모 병원 등의 업종에서는 주 6일형으로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주 4일형 등 업종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다른 만큼, 지금의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근로 환경이 개선된 후에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3. 근무제도 유형의 이해




앞서 근로 환경 개선의 시작은 근로 시간의 재정의라고 한 바 있다. 업무의 성격과 효율 등을 고려해 근로 시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구분을 어려워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근로 시간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근무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토대로 한 번 알아보자.


①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현장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로 시간을 늘리지만, 반대로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 휴일을 증가시키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대부분 고용주가 유연근무제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서'라며 대부분 도입하지 않았는데 일선 근로자들은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많아 고용주와 근로자의 온도 차가 느껴졌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의 대표랄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게임업계에서는 보통 크런치 모드처럼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때 평소보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여유로울 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고용주가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어서 단위 기간 및 근로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절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변화하는 계절상품을 생산하는 특정 업종에서도 활용하면 좋은 제도로 손꼽힌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1일 출퇴근 시각을 임의로 정해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는 게 능률이 높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오후에 일하는 게 능률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 근로 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단, 이 경우에도 업무량이 가장 많거나 고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에 전 종업원이 함께 근무하는 핵심 시간대, 이른바 코어타임을 만들어 활용하는 게 유용하다. 이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개인의 성향과 함께 제품을 탄력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조업 쪽에서 활용하는 편이 좋다.


● 시차근무시간제

영업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전 사원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거나 개인별로 근무 시간대를 달리해서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 교대제라고 할 수 있다.이 방식은 보통 병원에서 많이 쓰인다.


● 집중근무시간제




집중근무제는 대부분 기업에서 해봤을 텐데 흐지부지된 예가 많은 제도다. 말 그대로 특정 시간대에 화장실도 가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는 제도다. 낭비 시간을 최대한 줄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보통 세무 지침을 만들어 어떤 부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공지할지 등 자세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 재량 근무시간제

재량 근무제는 업무 시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그렇기에 도입이 어려운 편이다. 고용주가 아예 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등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물론, 재량 근무를 한다고 해서 업무 환경과 휴가 등의 복지 조건을 타 근로자와 달라선 안 된다.


● 간주 근무시간제

간주 근무시간제는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출장 등이 잦은 업종에 적합하다.


●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라고도 하는데, IT업계나 게임 업계의 경우 급한 일로 인해 집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갑작스레 일한 시간을 재택근무한 성과를 인정해줘서 근로시간에 차감하는 식이다.


● 정시퇴근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쉬운 제도다. 특정 요일, 날짜에 연장근로 없이 무조건 정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퇴근 시간이 되면 회사의 전원이 강제로 꺼지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② 휴가제도




휴가를 잘만 이용해도 근로자의 근로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예가 적다. 보통 7일~8일 정도를 사용한다. 대부분 연차 수당을 원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휴가제도와 관련해 연차 외에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운용하기도 하는데 연장, 야간 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대신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근로 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알아야 하는 게 연장 근무를 2시간 했다고 하면 임금을 1.5배로 줘야 하는 것처럼, 선택적 보상휴가제 역시 1.5배를 적용해 3시간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어서 의무 휴가제는 장기간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 일정 기간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기간에는 휴가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연차 사용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4. 유연근무제 도입 프로세스




지금까지 근로 환경 개선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그렇다면 이런 근로 환경 제도는 어떻게 도입되야 할까. 우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기업의 업무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업무에 따라 유연근무의 형태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별, 형태별, 개인별로 어떤 근무제도가 좋은지 파악했다면 다음으론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지, 프로젝트 위주로 할지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 보통은 업무별 독립성과 타 부서와의 협업 정도가 낮을수록, 업무가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형식이 정해져 있을수록 유연근로제 도입이 쉬운 편이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여러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업무 특성을 파악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곤 한다. 이와 관련해 책자도 마련했으니, 우리 회사에는 어떤 유연근로제가 좋을지 고민이라면 함께 검토해 좋은 해답을 찾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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