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소년에게 18세이상게임 제공 금지' 게임위, PC방 현장출입조사 실시

게임뉴스 | 정필권 기자 | 댓글: 35개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청소년 보호활동과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버젓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지자체와 게임이용자의 민원이 빈번이 접수돼 신속하게 8월부터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게임물 이용등급준수 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을 진행했다.

게임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5항 라목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된 내용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이와함께 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개정됐다. 이는 기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이 경고로 완화된 것일 뿐 게임물의 이용등급 위반제공에 관한 영업자준수사항은 여전히 준수해야한다.

게임위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8월 초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협단체에 게임물의 이용등급 준수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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