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체부, "여명숙 위원장 발언, 조사 후 필요에 따라 조치할 것"

게임뉴스 | 정필권 기자 | 댓글: 2개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체부 입장 발표를 통해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제도임을 알렸다.

또한,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 자체등급분류제를 확대하면서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등을 도입하면서 사후관리 장치 또한 담았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으며,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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