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ICD-11 기준 불완전하다"...통계청, 한국은 2025년까지 보류

게임뉴스 | 정필권 기자 | 댓글: 9개 |



WHO가 ICD-11 초안에 명시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던 '게임장애(Gaming Disorder)'가 2025년경까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에는 등재되지 않을 예정이다.

통계청 통계기준과 관계자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2020년 7월로 예정된 KCD 개정에 ICD-1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KCD는 ICD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검토를 거쳐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현재 KCD는 ICD-10를 기초 삼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5년 단위로 KCD의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2025년이 되어야만 게임장애의 국내 정식적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ICD-11의 기준이 아직 불완전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CD-11의 기준을 국내에 적용했을 때의 현장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류를 추가하거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학·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ICD-11이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ICD-11이 초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국내에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보험사 등 영향을 받는 업계가 많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KCD에 게임장애가 적용된 이후에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게임장애 등재가 관련 업계 및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관 차원에서 수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WHO의 ICD-11 게임장애 등재와 관련하여 국내외 업계들은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미국 비디오게임산업협회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가 지난 1월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국 전문가 및 협회와 공동 협력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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