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게임즈앤컴퍼니, 상장폐지사유 발생

게임뉴스 | 이현수 기자 | 댓글: 5개 |



구름게임즈앤컴퍼니(대표 한용만)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구름게임즈앤컴퍼니는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구름게임앤컴퍼니는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4월 16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상장폐지를 당한다.

취재 결과 구름게임앤컴퍼니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름게임즈앤컴퍼니의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은 17억 원이며 영업손실은 36억 원, 당기순손실은 48억 원이다. (K-IFRS기준)

동사는 작년 8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 변경 및 사업목적 추가를 통한 기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 이외에 e-Sports, 게임방송 제작 및 관련 해외 사업 등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으며 모바일 게임'올킬' 등을 출시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다. 그러다 지난 3월 2일 자사의 유형자산 (토지 및 건물)을 교육콘텐츠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에이원에듀에게 15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구름게임즈앤컴퍼니는 2015년 7월 9일 상장했으며 52주 최고가는 3,280원 최저가는 721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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