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 유비소프트, 프랑스 법 위반으로 벌금 '폭탄'

게임뉴스 | 정재훈 기자 | 댓글: 13개 |




ESD인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와 '유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유비소프트'가 프랑스 소비자법을 위반해 나란히 벌금을 물게 되었다.

프랑스 소비자법 L221-18 항(Code de la consommation - Article L221-18)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소비자는 14일 간 환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2주 간의 환불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안에는 자유로운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유비소프트의 경우 '유플레이'에서 환불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밸브의 '스팀'은 2주 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2시간 이상 플레이한다면 환불할 수 없는 제한 조건을 달았다.

중요한 것은, 환불의 가불 여부가 아니다. 프랑스 소비자법 L221-5항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2주의 환불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소비자에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유비소프트와 밸브가 소비자에게 환불이 제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유비소프트는 총 180,000 유로(한화 약 2억 3,500만 원)를, 밸브는 147,000 유로(한화 약 1억 92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두 ESD 모두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밸브'의 경우 환불 정책에 있어 유럽 연합의 '구매 취소권'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적어도 밸브의 법무팀이 이런 사안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조항의 전달, 공지 과정에서의 미비점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유플레이와 스팀 모두 환불 정책에 대한 공지와 약관을 다시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팀 환불 약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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