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체등급분류 늑장 신청... 내년 앱스토어 서비스 '불투명'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6개 |



애플이 뒤늦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다만, 늑장 대처로 인해 내년부터 국내 앱스토어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다. 2016년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의해 애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심사를 유예받았다. 따라서 애플은 이달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다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아야 내년에도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연계 기능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40일이 소요된다. 현재 애플은 뒤늦게 신청을 한 상태이고, 1차 서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데드라인인 12월 31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애플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애플은 내년부터 앱스토어를 통한 국내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

이달 31일까지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면, 신규 게임 등록 및 업데이트 반영을 할 수 없다. 게임사가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 서비스하고 싶다면 게임위를 통해 등급분류지정을 받아야 해 번거로워진다.

일례로 'A 게임'이 내년에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성전 업데이트를 진행할 경우 애플이 심사 권한이 없어서 서비스할 수 없다. 이때 게임사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신청을 받으면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신규 게임 출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게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이 유통 가능한 게임물만 서비스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애플이 지정 신청을 늦게 한 데에 유감으로 생각하며 위원회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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