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S 게임 이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확인한 검찰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44개 |



제주지방검찰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FPS 게임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주장이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10가지 지침을 각 지방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했는지, 신념이 깊고 확고한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의 신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꺼내든 방법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와 같은 FPS 게임 가입, 활동 여부를 보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FPS 게임을 한다면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오늘(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이 제주 지역 양심적 병역 거부자 12명의 FPS 게임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에 몇 곳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FPS를 매일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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