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구글 스태디아 국내 서비스, 피해 없도록 준비하겠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3개 |



구글의 '스태디아' 서비스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에 서비스될 경우 게임산업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태디아'는 구글이 'GDC 2019'에서 선보인 차세대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다. 스태디아는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콘솔 없이, 하드웨어에 설치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PC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스팀이나 에픽스토어와 같은 ESD(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과 차이가 있다.

스태디아 국내 서비스를 구글 미국 본사에서 직접 하더라도, 게임위는 "다른 게임물과 동일하게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대상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단, 아직 구글의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게임위는 "해당 서비스가 출시 전에 있는 만큼, 향후 공개되는 세부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구글의 스태디아가 기존 클라우드 방식의 게임 제공과 같다고 판단했다. 이미 게임산업법에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태디아가 앞으로 국내 사업자, 국내 서버를 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등급분류 대상이라는 게 게임위의 판단이다.

※관련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다행스럽게도 스태디아 국내 서비스 이후 자체등급분류 이슈로 곤혹을 치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다. 이미 구글은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등급분류를 직접 하고 게임위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런 업무가 스태디아 국내 서비스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게임위는 구글의 스태디아 서비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등장에 따라 수반되는 제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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