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에 문체부 '보이콧'으로 막아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6개 |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장하려는 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콧'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의 보이콧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번지지 않았고, 기존 범위로 유지됐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셧다운제) 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2년마다 셧다운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협의에서 문체부가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길 바랐다.

최근 여성부는 셧다운제를 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전과 달라진 게 없자, 게임업계 일부에선 문체부가 제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2년마다 거치는 협의에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문체부는 셧다운제의 범위를 모바일 게임까지 넓히려는 여성부의 움직임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단계에서 문체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까지 내렸기에 문체부가 협의만으로 폐지를 이끌 수는 없었다. 그리고 협의로 '완화'를 내지 못했다는 아쉽다는 의견에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에 임하기 위해선 셧다운제를 인정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했다"라며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문체부로서 협의에 나설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 협의에서 문체부는 '의견 없음'을 냈다. 셧다운제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니, 이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는 일종의 보이콧이다.

문체부가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여성부도 협의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협의에서 여성부는 셧다운제의 범위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체부의 보이콧 덕에 셧다운제는 모바일 게임까지 번지지 않았다.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완화 버전인 '부모선택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묶인 후 폐지된 사례가 있다. 국회가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문제를 더 직시하고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문체부 관계자는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은 완화 수준이 아닌 완전 폐지다"라고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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