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8월 시행 예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8개 |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가 오는 8월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5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을 살피면 문체부는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및 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해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6월 중 규제심사를 받은 뒤에 7월 법제처심사, 8월 차관 및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포 및 시행은 8월 말이 유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시행안이기 때문에 개정에 국회의원 합의는 필요가 없다"며 원활한 통과를 예상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주전자닷컴' 사태 이후로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문제가 불거지자 '수수료 면제'를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단, 수수료만 면제된 조치라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다.

문체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물이 아닌 비영리 게임일 경우 등급분류 심의 자체가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보다 확대된 진흥 정책이어서 앞으로 비영리 게임 및 개발자의 창작 활동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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