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단순 방송용 콘텐츠는 제외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93개 |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일(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대리게임은 레벨 및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게임업자와 듀오, 광고, 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2일,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단,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행위와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위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리게임 처벌법 참고 자료(이동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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