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질병코드 도입, 법개정 없이 중독세 와전 가능성 충분"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개 |


▲ 공대위 위정현 대표(한국게임학회장)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위정현, 이하 공대위)가 긴급 간담회를 오늘(25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질병코드 등록은 중독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대표는 공대위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이 특허로 취급된다. 공대위 자문 변호사는 "국가는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공대위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발맞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의학계에서 지난 21일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의학계 "게임이용장애는 질병, 소모적 논쟁 그만하고 대응책 마련하자") 당시 심포지엄에서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판단은 통계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해야한다"와 "중앙대 한덕현 교수와 서울대 이경민 교수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 학회 입장이 아닐 뿐더러 이해관계가 의심된다" 발언 등이 나왔다.

이 발언에 대해 위정현 대표는 "학자의 양심있는 발언을 존중하지 않는 데 크게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계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제출한 게임이용장애 관련 논문 모두 이해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위정현 대표는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가 최근 "게임 대신 차라리 마약을 빼라고 한 적이 없다"라 발언한 데에는 지난 2014년 공청회 속기록을 근거로 반박했다.



▲ 위정현 대표 "의학계에서 제출한 게임이용장애 관련 논문도 이해관계가 의심된다"



▲ 2014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속기록 발췌

끝으로 위정현 대표는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전했다. 위 대표에 따르면 공대위는 현재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대위 자체에서 반대 논리를 준비하거나 의학계 주장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고 있다. 질병코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300인 스파르타'에 대해 위정현 교수는 "많은 분이 지원하고 있고, 예상보다 뜨거운 호응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오는 7월, 9월, 11월에 게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위정현 대표는 "이제까지는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산업 피해만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토크콘서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게임과 예술의 접점, 직업으로서 게임인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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