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게임만 처분하자"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0개 |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게임사에 과중한 처벌을 개선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논란 없이 통과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일부 게임이 문제가 있을 때, 해당 게임물의 문제만 처벌하도록 한다. 게임사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물에 영향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전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다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해당 게임물만이 아닌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게임업계 일부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해당 게임사의 다른 게임물을 즐기던 유저도 피해를 봤다.

지난 2015년 8월, NHN블랙픽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NHN블랙픽은 '에오스' 등 다른 게임물 서비스까지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NHN블랙픽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는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최대 과징금은 현행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과거 과징금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프라인 게임물을 대상으로 설정됐다. 그래서 일매출이 훨씬 큰 일반게임사에는 실효성 없는 과징금 규모란 지적이 나왔었다.

한편, 국회에서 법안소위는 '7부 능선'으로 불린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계류되는 일도 많다. 이번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이견 없이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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