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광고 자율규제, 구체적 기준과 업계 협력이 중요하다"

게임뉴스 | 허재민 기자 | 댓글: 8개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오늘(19일),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GSOK)를 발족하고, 제1회 GSOK 포럼 ‘게임광고와 자율규제’를 진행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018년 11월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율규제 기구로,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더욱 바람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문철수 위원장 등이 자리했으며,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주제로 국민대 법학과 박종현 교수와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게임광고 자율규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황성기 의장 "게임 자율규제 확대와 고도화위해 노력하겠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가장 먼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의 축사가 이루어졌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 확률 아이템 자율 규제, 2. 청소년 보호, 3. 게임광고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 사업으로 꼽고 있다. 그중 게임광고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019년 상반기부터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어 5월 31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립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게임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의 정립, 개별 게임광고 자율심의 등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오늘 개최된 제1회 GSOK 포럼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황성기 의장은 “게임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제반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속 가능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GSOK 포럼의 의의를 짚었다. GSOK 포럼은 오늘 개최된 ‘게임광고와 자율규제’를 시작으로 게임 자율규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성기 의장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와 GSOK 포럼을 통해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확대와 고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관련 이슈들이 공론화되고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으로서, 게임 산업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업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인 심의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불법적인 게임광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광고 윤리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게임광고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진 학회장은 무엇보다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방심위, 게임위와 함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 심의가 관련 기관의 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게임과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문철수 위원장

이어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문철수 위원장이 GSOK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GSOK은 광고, 법률, 시민단체까지 총 8명의 인사로 시작됐다. 바람직한 게임광고 문화를 확립하고, 자율심의와 관련해 운영방식과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문철수 위원장은 “자칫 게임 광고의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 주도하에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심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GSOK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GSOK에서는 자율규제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과제로 윤리의식 제고와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꼽았다. 문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게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행정 기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심의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GSOK 1 - 박종현 교수 "기준의 구체화와 심의를 준수하는 업계 문화 조성이 중요"



▲국민대 법학과 박종현 교수

게임산업에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광고에 대한 심의 이슈도 전개되고 있다. 현재 게임 광고는 현행 게임법 34조 1항에서 언급되어있으나, 사후심의만이 가능하도록 한정되어있다. 등급을 받은 게임과는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나 등급을 잘못 명시하고 있는 경우 등, 한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사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인 심의 기준이 없다 보니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심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광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체 단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심의 기준이 게임의 특수성이나 특징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다. 심의표준을 제시하는 방송광고심의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면, 게임광고 부분은 단순하게 이용등급을 밝혀야 한다는 정도만 명시하고 있다.

현행 매체별 심의기준이 형평성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미디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최근 국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광고 심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게임위에서 사전에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배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광고와 같은 ‘표현’은 헌법상 행정권력의 사전검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종현 교수는 따라서 게임광고에 대한 심의제도는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고 분야에서는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게임 또한 기술 발달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심의 기준과 운영방식을 꼽았다. 심의 기준의 경우, 게임광고가 그 외의 광고와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유사성과 특수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존 광고 기준과는 다른, 독자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발 및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율규제로의 운영에서는 행정기관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더 나아가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의 결과를 준수하는 업계문화를 형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율 규제를 법정화시키는 모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졌다. 또한, 박종현 교수는 국외기반 게임사의 광고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심의 기준에 사용되는 여러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법에서도 사후 규제에서 사행성과 같은 요소가 언급되어있으나, 현재 게임과 관련되어 언급되는 이슈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 논의되는 사항을 반영해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박종현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심의 기준은 광고 자율규제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준이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광고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게임 광고와 관련된 사업자의 입장과 의견을 수용하면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GSOK 2 - 국내 광고 자율심의 현황과 게임의 사례는?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편도준 기획실장은 앞서 자율심의를 도입했던 업계와 매체의 사례를 설명하며, 게임 자율규제의 사례를 짚었다.

심의는 크게 국가 기관에 의한 강제성을 띈 법적 규제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선택적이고 자정적인 역할의 자율 규제로 나누어지며, 시점의 문제로 사전과 사후로 분리된다. 사후 심의의 경우 사전 심의에 비해 실효성은 떨어지나, 사후에라도 더이상 광고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조금씩 변화해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업종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적 가치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왔다. 2015년 의료광고에 대한 법정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2018년 의료법의 개정과 함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실상 부활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격을 보유한 의료 관련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광고 심의는 대부분 자율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전 방송위원회에서 진행하던 방송광고 심의업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진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편도준 실장은 "사전심의는 민간의 영역이며,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고 심의에서 중점 분야인 국민건강과 생명, 재산, 어린이와 청소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심의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법적으로 강제되어있다. 게임의 경우 그중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로 짚어졌다.




이어 편도준 실장은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형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더 나아가 법에 사전심의를 명시해 업체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 사전 심의와 정부의 사후 규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되고 정책이 바뀌면 협의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야 효율적인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토론 - "광고 심의, 효율적인 마케팅에 장애가 되지 말아야"




강신규 한국방송광고공사연구위원은 먼저 매체로서의 게임에 대해서 설명했다. 광고 심의는 매체와 업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게임은 주로 품목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사실 게임은 품목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는 게임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인게임 광고도 중장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이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심의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이 기존 기준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게임의 고유 속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자율 규제의 수준은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짚어졌다. 민간 업계의 자발적 자율 규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큰 틀에 맞춰 이루어지는 위임적 자율 규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신규 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강신규 위원은 객관성, 일관성, 공정성, 업계 내 합의 등의 내적 차원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대중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외기관과의 교류,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규제의 역차별과 효율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마케팅에 따라 게임의 흥행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게임광고는 과열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규제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국내로만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역차별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정부의 사후 규제와 함께 제도적인 사전 자율 기구로서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게임 업계의 공감대 지지 형성을 위해 광고에 대한 컨설턴트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 이슈가 발생하는 원인을 짚었다. 인터넷 광고로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심의와 규제, 그리고 모니터링이 어려워졌다. 공간적인 문제를 떠나 시간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24시간 동안 언제 어떤 광고가 나갈지 모르는 만큼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신원수 부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광고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과연 국내 기준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떠오른다.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심의해나갈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된 상황에서 신원수 부회장은 두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짚었다. 먼저 광고 심의의 소비자 보호하는 목적을 기본으로 하되,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민간의 사전 자율심의와 정부의 사후 규제가 서로 제대로 맞물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신원수 부회장은 민간 사전 자율 규제에서는 심의 시간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수 부회장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시대에 심의가 오래 걸린다면 누가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겠느냐며, 심의 속도 개선이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사후 규제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이 가장 큰 문제로 짚어졌다. 이미 문제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후 규제는 무엇보다도 해당 광고와 문제 되는 부분이 확산되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빅데이터와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광고, 마케팅 산업에 비해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도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다. 신원수 부회장은 현 상황에 맞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기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수 부회장은 광고 심의가 국내 한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국외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 또한 직면하게 될 것이라 짚었다. 그는 여러 논의를 통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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