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콤, 버추얼 유투버의 무허가 실황방송 삭제 대응

게임뉴스 | 양영석 기자 |



지난 7월 말, 일본에서는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에 소속된 버추얼 유튜버들이 진행했던 게임 실황 영상이 차례로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처리되는 이슈가 있었다. 최초로 삭제된 영상은 '고스트 트릭(GHOST TRICK)'이었고, 이를 시점으로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에 소속된 버추얼 유튜버들의 실황 영상들이 삭제되는 사태가 있었다.

일본 매체 '변호사 닷컴'은 이와 관련해 "캡콤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여 동영상 삭제의 수속을 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캡콤의 대응 방식이다. 캡콤이 "이번 건에 한하지 않고, 기업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캡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및 이미지 등 콘텐츠의 게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비즈니스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 간의 저작물 콘텐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언급에 의하면 결국 캡콤의 이번 대응은 버추얼 유튜버를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서 대응했다.



캡콤은 기업간의 저작권을 비즈니스 사이트 QnA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래 버추얼 유튜버는 콘텐츠 특성상 개인이 운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업'으로도 판단하는 게 더 맞는 흐름일 수 있다. 문제는 MCN에 소속된 개인 유튜버, 혹은 스트리머들이다.

MCN에 소속된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 특정 콘텐츠에 대한 계약을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콘텐츠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방송을 MCN 측에서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업적 방송 계약의 경우 MCN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MCN 등 소속사가 있는 방송인 및 유튜버들은 기업으로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이번 실황 영상 삭제는 버추얼 유튜버들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나, 향후에는 MCN에 소속된 유튜버들도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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