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2]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투입 검토 배경과 필요성은?

게임뉴스 | 박범 기자 | 댓글: 1개 |



두 번째 발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가 맡았다. 김 박사는 체육진흥투표권 e스포츠 투입 검토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먼저 김 박사는 e스포츠를 체육진흥투표권에 포함시키려는 검토가 발생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이로 인해 프로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는 등 체육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가중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지원 등 사회 보험성 지출 증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도 배경으로 꼽았다.

또 하나는 불법 스포츠토토로의 유입 방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e스포츠나 바둑, 당구와 같은 종목들은 체육진흥투표권에 포함되지 않기에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복합적인 배경이 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투입 여부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고전적인 스포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했다. 새로운 세대들은 e스포츠를 전통 프로 스포츠보다 더 많이 즐긴다. 단적인 예로 골프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여타 주요 전통 스포츠도 40대 정도로 보여졌다. e스포츠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정리하면, 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투입은 세 가지 기대 효과를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프로 스포츠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며, 불법 스포츠 도박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e스포츠가 체육진흥투표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운영 등이 안정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김 박사는 e스포츠 국내외 산업 규모를 살펴봤다. 국내 기준으로 방송 분야를 비롯해 게임단 예산, 종목사 매출, 종목사 추가투자, 스트리밍, 상금 규모 모두 일정 수치 이상 증가했다. 또한, 평균 시청자 수와 대회 개최 실적, e스포츠 확장 산업규모 세부 현황 등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 가능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검토 사항은 무엇일까. 김 박사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운동경기의 적용 여부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대상 운동경기 종목에 포함되는 건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이다. 나머지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종목이 포함될 수 있다. e스포츠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

더 중요한 건 주최 단체 요건 충족 여부다. 이는 곧 주최단체 요견에 부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주최단체에 소속된 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대한 등록과 말소 권한이 있는지,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표준화된 리그 및 종목의 선정, IP 등 지적재산권 문제, 승부보작 등 공정성 확보 및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행산업총량제 준수 등의 선결과제가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e스포츠를 게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로 볼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게임으로 본다면 이미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승부예측 게임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로 넘어올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는 스포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법률상으로 게임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상태다.

* 이미지 출처 :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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