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3] '스포츠토토' e스포츠 투입 여부 결정의 선행 검토 과제

게임뉴스 | 박범 기자 |



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투입 여부에 대한 발제 중 세 번째 순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 관리실의 이민재 실장이 맡았다. 그는 투입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검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이 실장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현황부터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은 체육 재정을 책임지는 투표권 사업으로, 국가 체육 예산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이 80~90%였다. 그 중에서 투표권의 기여 비율은 2020년도 기준 약 90%로 상당히 높았다. 수익금은 약 31.3%이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액 편입된다.

이 실장 역시 e스포츠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51일 간 스포츠토토가 전멸 발매중지됐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기금 조성에 손실이 발생했고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유통 체계에도 심대한 타격이 있었다. 스포츠토토 발매 중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e스포츠를 도입해야 한다는 검토 요청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e스포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비롯해, MZ 세대의 꾸준한 관심을 받는다는 점, 아시안게임에 시범종목 및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대국민 관심도도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e스포츠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입되면 안정적인 기금 조성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예상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유사 상황 시에도 지속적으로 상품 운영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또한, 기존 프로 스포츠는 즐기는 연령대가 다소 높은데, e스포츠가 새롭게 투입되면 20~30대 신규 고객도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으로의 유입도 사전에 방지 가능할 거란 예측이 있었다.




e스포츠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입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운동경기라는 표현 등 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간 경기수, 적중 매출액 발생 등 안정적 상품운영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하며, 승부조작 우려 여부 등 상품 개발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선수와 고객의 주요 세대인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혹은 불법시장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우려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게임 밸런싱 변경 이슈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고객들이 혼선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빠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운용사와의 리그 운영/체육기금 배분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한다. 상품운영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총량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e스포츠가 새롭게 추가된다면, 현행 총량 규정에 따라 다른 종목의 상품 규모를 줄여야 할 수 있고, 아예 총량 자체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 이미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5년부터 2019년의 기간 내에도 매년 10일 이상의 인위적 발매중단 기간이 있었다. 총량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고려된 뒤에 e스포츠 투입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기단체에서 주최단체로 신규 지정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체부에서 서류를 검토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공단/수탁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주최단체가 된 경기단체는 연도별 경기개최계획을 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공단에서는 상품을 발행한다. 상품 개발 절차에는 약 20주가 소요된다.

* 이미지 출처 :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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