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공인 에이전트, 서류-시험 거쳐야...효력은 2년

게임뉴스 | 신연재, 김병호 기자 | 댓글: 10개 |



25일 종각 롤파크에서 'LCK 신규 제도'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신규 제도에는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도 포함됐다. 그간 여러 의문과 논란을 낳았던 에이전트를 양지로 끌어올리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스토브 리그를 기대하게 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수익원 관련 계약 업무 대리인을 선발하고, 규제하는 제도다 . 이호민 LCK 운영 팀장은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자격 미달 에이전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 선수 등 취약 계층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 설명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서류 심사와 시험을 통과하고, 세미나를 이수해야 한다. 1년 활동 후에는 세미나 참여만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3년 차에는 서류 심사와 시험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준비 기간이 짧은 올해는 예외로 시험 없이 에이전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효력은 1년 뿐이다. 공인 에이전트의 정보는 향후 공개할 공식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에이전트 제도 관련 규정 중 굵직한 것을 살펴보면, 공인 에이전트는 의무적으로 에이전트 제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활동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신규 계약이나 변경, 혹은 분쟁 사실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템퍼링, 정보 무단 공개, 선수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 체결, 선수 계약 관련 이익 공여 등은 금지됐다.

연봉 관련 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선수 한 명당 단 1인이다. 반대로 한 명의 에이전트가 계약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독점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제한을 둬도 빠져나갈 편법이 많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확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게 이호민 팀장의 설명이다. 다만, "특정 에이전트가 필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계 가족도 공인 에이전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LCK 자체 조사 결과,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 중 약 10%는 가족이 계약 대리를 맡고 있었다. 이 팀장은 "고민 끝에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에이전트와 다르게 연회비 납부나 시험 없이 세미나 이수만으로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직계 존속은 자녀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다.

에이전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e스포츠협회다. LCK는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운영 파트너로 한국e스포츠협회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호민 팀장은 "협회는 내부적으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필요시 신속하게 분쟁위를 열 수 있다. 또한, 향후 종목 확장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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