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정위,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이슈에 과징금 부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7개 |


▲ 공정거래위원회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지난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이슈' 등에 넥슨 과실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으론 역대 최다 과징금액이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큐브 상품을 도입한 이후 2010년 9월 15일부터 큐브 사용 시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했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어 2011년 8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사용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은 2011년 8월 4일 공지를 통해 확률 구조 변경 사실에도 불구하고,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했다"라고 지적했다.

블랙큐브도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이 2013년 7월 4일 장비 최상위 등급 '레전드리'를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최초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으로 설정했다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1.4%로 매일 조금씩 낮췄다. 2016년 1월 확률을 1%로 더 낮추고도 넥슨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넥슨이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관에 따라 449회에 걸쳐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 공지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확률 변경 내용'만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 수많은 이용자의 확률 의심 문의가 있었다는 점, 확률 정보 공개 이후 환불 요청 등 수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점이 꼽혔다.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7월 시행된 이후 최초의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서 게임사에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고 의의를 전했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먼저 이용자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넥슨은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에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용자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라며 "추가로,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 교수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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