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메이플스토리 유저들, '보보보 이슈'로 단체소송 제기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0개 |


▲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권혁근 변호사, 서대근 유저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넥슨에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메이플스토리 확률 이슈 소비자 단체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이하 대리인 측)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단체소송 소장 제출 및 소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유저 소송 총대를 나섰던 서대근 유저도 함께 했다.

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 규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참여하고 예상되는 피해금액은 25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게임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유저 단체소송으로 안다고 의미를 전했다. 개인 최대 피해액이 2억~3억여 원인 유저도 있다. 이번 메이플스토리 이슈는 소멸시효가 오는 3월 4일이다. 이들은 만료일 전인 3월 3일까지 추가 원고를 모집한다.

소송 결과가 유저에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이후에 유저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결과가 나올 시점에 소멸시효가 지나서다. 이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고려해 많은 유저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길 바랐다.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가 밝힌 소장에 적힌 손해배상 및 환불청구 금액은 약 2.5억 원이다. 권 변호사는 넥슨이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과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판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 상황에 따라 금액이 증액될 수는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제재를 결정한 게 이번 소송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이철우 변호사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넥슨은 이용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렸어야 했는데, 거짓된 정보를 알리거나 착각하게끔 유인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넥슨이 약관 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넥슨의 잘못으로 잘못된 거래가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환불'이 이번 소장에 적혔다.

소송은 민사로 진행된다. 형사로 진행하자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으나, 대리인 측은 최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를 재밌게 운영하고 있기에 형사고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관련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큐브 유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눈에 보이는 수익을 일단 내려놓은 점 등을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대리인 측은 넥슨과 합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넥슨이 일정 부분 배상을 전제로 게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아직까지 넥슨에서 그런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우리는 넥슨 게임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메이플스토리를 즐겁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유저로서 참여한 서대근 씨(메이플스토리 유니온 레벨 8,000 이상)는 "그동안 게임 유저는 소비자들의 변두리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냥 게임에 돈을 쓴다고 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도 비쳤는데, 이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니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거 같다"라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소비자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 만약 정부 기관이 나서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번 소비자 소송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이용자가 게임사와 동등한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서 씨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게임사의 불규칙한 CS에 아쉬움을 전했다. 일부 유저가 고객센터에 데이터를 문의하니 5년 치 데이터만 가지고 있단 답변을 받았는데, 일부 유저는 10년 치를 줄 수 있다는 등 일관적이지 못해서다. 그는 앞으로 게임업계의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10년 치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승소와 게이머 인식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