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팡도 18세 게임 될라...여가부의 황당한 '셧다운제 평가표'

게임뉴스 | 최원준 기자 | 댓글: 47개 |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 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을 고시했다.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는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셧다운제에 대상이 되는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21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말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게임분류체계 및 분류체계별 이용순위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게임 100여개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평가항목들이다.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한 평가표를 확인한 업체 관계자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것 아니냐"며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평가척도가 너무나도 주관적이며 이 기준으로 게임을 평가한다면 살아남을 게임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업계의 반발로 인하여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에는 적용 여부를 2년간 유예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공표 후 2년이 되는 2013년 5월에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위한 게임분류체계로 제시한 표에 따르면 접속기기에 PC, 휴대폰(스마트폰), 태블릿, 콘솔 4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버접속방식(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이외에도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이나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진행(ex: 스팀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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