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셧다운, 서버 폐쇄?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의 입장은..

게임뉴스 | 김지연 기자 | 댓글: 92개 |
모 일간지는 28일 셧다운제 기획기사를 통해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이 "셧다운제가 효과를 보려면 특정 연령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접속을 못 하도록 게임업체가 특정시간대에 아예 게임 서버를 폐쇄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 보도에 언급된 '게임 서버 전체를 폐쇄하라'는 문구는 게임업계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에 게임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게이머들 대부분이 기사가 나온 직후 즉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인벤에서는 직접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과의 전화인터뷰를 진행, 정확한 입장인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그녀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금일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왜곡되었다."며, "게임 자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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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1: 실효성 있는 셧다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셧다운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가 접속을 못 하도록 특정시간에 게임 서버를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였다.

이에 대해 김민선 사무국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각 게임마다 이용 연령가가 매겨져 있으나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게임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 현재 셧다운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플레이어의 연령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에 실질적으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게임 회사가 구축,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 게임회사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13세 아동이 편의점에서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담배를 사려고 하면 편의점에서는 당연히 팔지 않는다. 만약 아동에게 담배를 팔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별로 명확한 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밤에도 아동들이 게임을 한다면, 이는 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게임회사를 규제해야 한다"

"게임을 못하게 하고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게임산업 역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임에서 나아가 청소년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나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되었건 간에 규제해야 한다"



▶ 쟁점2: 게임등급별 셧다운제를 도입하자

그렇다면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추구하는 셧다운제는 대체 어떤 형태일까?

"셧다운제는 게임 관련 법이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과 수면을 위한 법이라 생각한다. 게임 자체가 아이들에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임을 셧다운제에 적용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온라인 게임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함으로써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령별 셧다운제'에서 '게임등급별 셧다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는 전체 연령가 이용 가능 게임이며 게임 자체가 아동용 게임이기 때문에, 해당 게임에 적용되는 제도 역시 아이들의 기준에 맞추어져야 한다.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는 성인유저들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동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본인의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아동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쟁점3: 셧다운제의 기준 통일, 그리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착되길

세 번째로 현재 셧다운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16세 미만'이라는 연령은 어느 법에도 없는 연령이며 같은 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과도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 역시 청소년보호법의 연령에 맞추어 동일하게 정의해야 한다"

"셧다운제를 통해 12시 이후에 플레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고 몇 퍼센트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해당 법이 아이들의 건강과 수면을 보장하는 예방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밤 12시가 넘으면 게임을 꺼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게임과 게임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게임이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확립되기를 바랄 뿐이다"





▲ 아이건강국민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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