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위,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스팀' 게임 단속에 나선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70개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 단속에 나섰다.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안내를 받은 게임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에 따라 '불법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게임위가 해당 게임사나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위 관계자는 "안내한 곳에는 '일부 인기 게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게임사나 게임물을 밝히진 않았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원래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게임사는 등급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를 통해 행정을 진행했는데, 최근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 해외게임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인기 해외게임물이 많다 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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