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용노동부 “넷마블 등 12개 게임사, 임금·퇴직금 등 44억 원 체불”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댓글: 66개 |



넷마블게임즈 및 국내 게임업체 12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은 물론,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44억 원에 달하는 각종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금일(21일), 지난 2개월 동안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총 12개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에 해당하는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4억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게임 개발 막바지에 일정 기간 야근과 철야를 지속하며 장시간 근무를 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가 어느새 업계 관행처럼 자리 잡았으며, 이는 게임업계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시행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 2,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넷마블게임즈 및 국내 게임업체 12곳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근로자 1,300명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 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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