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전용기 의원 "게임 운영자, 부당개입 대책 마련해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1개 |



전용기 의원이 게임 운영자의 비위행위를 막고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넥슨 던전앤파이터에서 운영자가 최고 아이템을 만들어 유저에게 판매했다"며 "뿐만 아니라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게임사에서 운영자가 언제든지 아이템을 만들어 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걸린 게 이정도이고, 현행법은 운영자의 부당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부분 게임은 경쟁구도인데, 일각에 게임사가 일부러 상위 랭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투기성 경쟁을 조장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게임산업법에 운영자의 부당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공: 전용기 의원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사 직원 일탈행위를 위원회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시사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주시하고, 피해가 일어나면 즉시 개입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운영자의 부당개입에 대한 대책과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이재홍 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불법 핵 프로그램 실태를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배틀그라운드가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졌다"며 "선포 이후 핵 이용자는 오히려 늘고, 이용자는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불법 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는 약 1조 2천억 원이다.



▲ 제공: 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의원은 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게임산업법만 적용되고, 정보통신망법은 적용되지 않아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통신법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만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며 핵 프로그램 처벌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위원장은 동의하며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겠다"며 "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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