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화 '권고'...韓의 선택은?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댓글: 26개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6C51'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했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 통과 건은 총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8일(현지시각)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28일 확정 이후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고, 모든 회원국에 '권고'된다.

WHO의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필수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는 순전히 정부와 관련 주무부처의 재량에 달려있다. 현재 국내 의료분야와 게임분야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면 즉각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개정하겠다는 등, WHO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태도를 밝혀왔다. 이어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이뤄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 이후 협의체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반면,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WHO에 전달하는 등, 복지부와 상반된 견해를 꾸준히 고수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계획 중인 민관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고에 불과한 WHO의 결정을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는 문체부의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며 "지금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던 문체부라도 WHO의 결정 이후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복지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협의체에 문체부는 물론, 게임 업계 종사자들이 들어가 힘을 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WHO의 ICD-11 통과 결정 이후 넷마블과 펄어비스,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국내의 게임 시장에도 직접적인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계 게임협회들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내의 관련 단체들도 긴급 토론회와 기자 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국내 도입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ICD-11은 2022년부터 각 회원국에 권고되지만, 국내의 경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개정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된다. 국내 도입이 결정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년, 국내 정부와 주무부처의 결정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를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긴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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