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KCD 1단계 스타트 '타당성 검토 준비'

게임뉴스 | 정필권,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WHO가 국제질병사인분류 11차 개정판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11)에 '게임장애'를 정식 등재하는 것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WHO의 이번 결정을 두고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질병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게임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WHO가 ICD-11 초안에 명시한 '게임장애(Gaming Disorder)'가 국내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KCD)의 등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ICD를 기준으로 KCD 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에서 게임장애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통계청과 통계청장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KCD 개정은 사전준비, 개정안 작성, 최종안 확정 및 고시,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ICD 분류를 검토하고 시안을 작성한다. 그리고 국내에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업무 협의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되는 KCD가 현실에 적용 가능할 것인지를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고시되고 효력을 얻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KCD에 등재된 이후에는 연계표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활용 및 사후 조치로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 또한 수반된다.

KCD의 개정 주기는 통계분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리판단에 쓰이는 KCD는 구판인 ICD-10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태다. 따라서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이 이루어지는 2025년 이후 게임장애의 국내 정식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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