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인 미만 52시간제 계도 1년 연장... "발주문화 개선해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2개 |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연장이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간에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이재갑 장관은 "대상 기업 중 주52시간제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고, 준비 못 하는 기업 중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채용에 애로를 호소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어제자(10일)로 종료되면서 보완 입법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게임업계가 해당되는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발주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했다.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돌발적인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과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단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노동자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 취지인 주52시간제에 맞춰 이재갑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해나가고, 모니터링 및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보완책을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가 하루빨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 보완대책도 주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 사항으로,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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