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권한만 갖고 책임은 '모르쇠'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등급분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나 현재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에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결정만 나온다.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협조에 난색을 보여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게임위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동섭 의원실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SIEK를 제외한 일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게임위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는 관련 법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와 시행령 제14조(공포 방법)를 근거로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역시 관련법 제21조의 2에 따라 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게임위는 업계 발전을 위해 등급분류 결과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업무의 편리를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보 공유의 책임도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정보 개방을 부담스러워하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있다"며 "사업자별 다른 업무, 요구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의 지속적인 수정,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SIEK,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카카오게임즈다. 이중 SIEK의 결과만이 게임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SIEK에 대해서 게임위 관계자는 "소니는 부담스러워하는 다른 사업자와 달리,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정보 공개 체계의 시금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의 "현재 등급분류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라는 지적에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넘어,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예정이며, 나아가 오픈 API 개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오는 8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함께 조사한 이동섭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위원회와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게임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게임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공개하도록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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