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문화예술이 될까? 국회 법안소위 심사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3개 |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규정하자는 법률안이 다음 주 16일과 17일에 논의된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정했다. 법안소위는 발의된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첫 관문이자 가장 높은 허들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전원합의제이다. 때문에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한다면,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은 문체위 전체회의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 과정이 남는다.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넣자는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김병관 의원은 "현대의 게임은 영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지만,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 일본 역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따라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술상 지원 항목에 게임도 추가되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다. 이후 국가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진흥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게임산업 종사자는 영화나 문학, 예술산업 종사자들과 같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게 돼 대중의 인식도 나아질 수 있다.

한편, 문화예술 항목에 게임이 들어가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있어서 반대 의견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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