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스팀 게임도 중고 거래 가능해야" 판결 내려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댓글: 129개 |



파리 지방 법원은 지난 17일, 스팀을 통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EU 법률에 따라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파리 지방 법원은 디지털 상품의 재판매 금지는 "연합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스팀 내에서 판매하는 게임도 디지털 상품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또한 스팀 유저가 플랫폼을 떠날 때, 게임을 사려고 돈을 미리 충전하는 스팀 월렛에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것, 모드 등 유저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밸브가 권리를 갖는 것도 문제삼았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IT/게임 매체 넥스트 인팩트에 따르면 법원은 밸브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방식이 프랑스의 우편 및 전자 통신법 제 34조 5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등, 총 14개의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스팀 내 게임에 대해 유저가 자유롭게 재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스팀페이지에 3개월간 이번 재판의 전체 판결문 및 링크를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밸브는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이 아니라 스팀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게임 매체 폴리곤을 통해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은 항소 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UFC-Que Choisir)’가 2015년에 ‘게임 중고 거래 금지’ 등 스팀 조항 일부가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며 밸브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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