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판호 미등록 게임 신고시 포상한다"

게임뉴스 | 원동현 기자 | 댓글: 20개 |


▲ 중국 소황타비망 공지

지난 16일, 중국 재정부 및 국가신문출판서는 '소황타비 제보 장려 방법'을 수정 및 발표했다. 소황타비(扫黄打非)란 음란물 및 부적절한 콘텐츠를 처벌 및 소탕하는 정책이다. 과거 시행되고 있던 정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제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소황타비 제보 범위는 총 16종의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불법 출판 활동을 신고할 경우 최대 6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도덕에 해를 끼치는 콘텐츠 및 정보를 신고할 경우 최대 5만 위안(한화 약 800만 원)의 포상이 신고자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중국 내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호'의 불법 거래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 소황타비 사무소 대변인은 "소황타비는 항상 국민의 참여와 지지 아래 이루어졌다"며,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 만큼, 적극적인 참여로 '황(음란)'과 '비(불법)'를 일삼는 범죄분자를 처단하자"고 이번 정책 개선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중국 게임 업계 인사들은 이번 소황타비 정책 개선에 대해 기대감을 밝히는 한편, 가뜩이나 판호 발급 정체로 얼어붙어 있는 게임 시장에 더 큰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기존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판호 거래나 판호 발급 없이 무단으로 영업하던 사례가 이번 기회로 일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월한 판호 발급은 더욱 기대해지기 어려워졌다는 평이다.

한편, 개선된 소황타비 정책은 오는 12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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