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에 냈던 과징금 다시 받아낸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넥슨이 공정위에 낸 9억여 원의 과징금 중 상당수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다. 그 외 넥슨의 요청은 기각됐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공정위는 넥슨이 뽑기 확률을 속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9억 3,900만 원과 과태료 550만 원, 시정명령 공표 7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든어택 '연예인 카운트' 이벤트에서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낮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계속 구매시도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 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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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넥슨은 반발했다. 넥슨 측은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이벤트의 경우, 이용자 케어 차원에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조각의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넥슨은 공정위의 판단을 일부 존중해 유료로 판매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고 시정명령을 따랐다.

이후 2018년 7월 3일부터 넥슨은 김&장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공정위와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행정소송자에는 원고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이정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위원장 김상조라 기재되어 있다. 원고소가는 4억 1,166만 6,666원이다.

넥슨과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넥슨 관계자는 "취소해달라 요청한 것의 일부가 취소됐고, 과징금 부분 역시 전부 취소된 것인지 일부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야 자세한 사항과 재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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