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콘텐츠 사업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콘텐츠 산업내 만연한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는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한 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개소 이후, 콘텐츠업계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69건, 계약 등 법률 자문 등 상담은 174건에 달했는데, 개소 첫해인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신고와 상담건수가 2배이상 크게 증가했다.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수익배분지연 43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불공정계약강요 12건, 창작활동 방해 9건 등 이었다. 장르별로는 방송이 42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공연, 게임, 만화, 애니순이었다.

하지만 급증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콘텐츠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제24조 2항)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에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콘텐츠 지식 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일반규정에 위반시 적용할 벌칙규정(제40조 1항 1호)을 신설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저작권 양도 강요 행위, 낮은 수익 분배행위, 기술 및 정보제공 강요행위, 가격 후려치기 행위,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행위, 비계열사 차별 행위 등 콘텐츠업계에 만연한 갑질이 근절되어 영세한 콘텐츠 기업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