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C방 업주에 200만 원씩 지급"

게임뉴스 | 윤홍만 기자 | 댓글: 7개 |



정부가 PC방 업주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10일),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중단 조치가 취해진 PC방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경안은 약 7.8조 원 규모다. 이 중 3.8조 원은 약 377만 명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로 분류됐다. 남은 1.4조 원은 119만 근로자들의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로, 2.2조 원은 긴급돌봄 지원을 위해, 끝으로 0.4조 원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추경안은 직접 지원과 저금리 융자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 PC방이 포함된 집합금지업종은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자금 200만 원을 각 업주들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의 경영 안정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융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융자와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한 융자 두 가지 방식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2% 저금리로 PC방, 학원 등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 명에게 1천만 원씩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미집행액 9.4조 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 시중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해 융자가 이뤄지며,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 약 1,000개사에 일반업종 2.15%보다 낮은 1.5% 초저금리로 평균 1억 원씩 지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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