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 규제 완화는 찬성, 전담기관은 '찬반' 엇갈려

게임뉴스 | 윤홍만 기자 | 댓글: 4개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이 주최한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가 금일(10일) 오전 10시 줌(ZOOM)을 통해 진행됐다.

공청회는 도담 김남주 변호사가 준비한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김남주 변호사는 발제를 시작하며, 게임산업 진흥 필요성과 이를 위해선 게임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5.6조 원에서 14.3조 원으로 약 3배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무역수지 흑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산업으로 고용유발계수도 전체산업이 7.5인 것과 비교해 13.5로 훨씬 높으며, 종사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공적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전문성 있는 진흥 정책이 미흡하다. 여기에 진흥 기금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 자금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남주 변호사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기관의 설립, 진흥기관과 등급관리(규제)기관의 통합, 전용 기금 설치, 게임의 다양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非)아케이드 게임물의 규제 이원화, 게임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담기관 설립 관련해서는 현재 콘텐츠진흥원 내에 게임본부를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 방침 역시 콘진원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게임산업이 현재 우리 산업에 기여하는 위치와 향후 더 커질 그 위상을 고려하면 본부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며, 전담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론과 분리론 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 분리론은 규제와 진흥의 각 특성상 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반면, 통합론은 두 부처가 통합할 경우 중복적 사무,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 두 의견 모두 근거가 있다며, 절충안으로 현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후, 게임산업진흥원(전담기관) 산하에 게임위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감소 추세다. 2014년 1,762억 원에서 2019년 1,192억 원으로 32%나 감소했다. 이에 게임산업 투자재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형게임사와 중소게임사 사이에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2018년 기준으로 상위 3개사가 전체 게임 산업 매출액의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29.3%로 중소게임사 대비 52.7%나 높다. 이런 현상을 방치할 경우 대형게임사 위주로 게임시장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필수로 보인다. 다만, 김남주 변호사는 필요성과는 별개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게임이용료(아이템 구매료 포함)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법과 게임사업자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게임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오늘날 게임은 청소년 등 소수가 즐기는 문화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가 됐다. 하지만 최근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RPG 장르 위주의 대형 게임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게임의 다양성이 역행하고 있다.

이에 김남주 변호사는 다양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개발사와 인디개발사를 지원하는 방법이 병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진흥책 마련 외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내 콘텐츠 이용 비중을 볼 때 음악(68.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화(54.9%), 방송(43.5%), 게임(40.5%)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발생 콘텐츠로 재분류하면 게임이 37.9%로 가장 많다.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 중 72.1%에 해당할 정도다.

이처럼 피해 발생 사례와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압도적인 만큼, 공공적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며, 전문적인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아케이드 게임물의 규제 이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현행 게임법상 각종 규제는 게임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게임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문제는 사행성 위험도가 낮은 비아케이드 게임물 역시 이 규제에 묶여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남주 변호사는 사행성 위험이 높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되, 비아케이드 게임물 특례를 신설해 그외 게임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영화비디오법을 예시로 들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게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콘텐츠라는 요소로 볼 때 게임이 더 과한 면이 있는 것이다.

끝으로 김남주 변호사는 자체등급분류 효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바뀌면 똑같은 게임이어도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에 게임 콘텐츠가 바뀌어서 사행성 위험이 증가하지 않을 때에는 재차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발제 토론 - 규제 완화는 찬성, 전담기관 및 기금은 '찬반' 엇갈려



▲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문체부 박승범 과장은 앞서 발제에서 우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흥과 규제 기관의 통합될 경우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체등급분류 완화 및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표적으로 최근 '아이들 프린세스'의 사례를 들며, 모바일 게임에서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게임이 나올 수 있고, 이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산업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승우 정책국장은 "현행 게임법은 제정 목적과 달리 등급분류, 게임과몰입 등 규제 위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라며, "진흥을 위해 전부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찬성했으나 전담기관 및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의 영역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된다며, 별도의 진흥 기관을 설립하는 건 동의하나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고나 설립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내비쳤다. 현재 콘진원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과대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수혜 당사자의 도덕성 문제가 나오는 상황인 데다가 기금을 설치하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각출할 수밖에 없기에 소비자 및 게임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김현규 한국 모바일 게임협회 수석부회장

다만, 업계에서 모두 반대 의견을 내비친 건 아니다. 한국 모바일 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전담기관과 기금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콘진원에서 3조 원의 예산을 들였고 산업도 거대해졌다"며, "게임 산업은 앞으로 더 거대해질 것이기에 더욱 전문화된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금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영화 산업을 예시로 들며, 영화는 다양한 기금을 마련해 독립 영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처럼 게임 산업 역시 기금을 마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수익을 증세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

끝으로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는 규제 완화가 된 후에 기금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의 형태가 맞을지 의문스럽다"라며, "콘텐츠를 칸막이처럼 각각 분류해서 관리하면 OTT로 개봉하는 영화는 현행 영화산업법상 기금을 못 쓸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각 콘텐츠의 영역이 겹치는 일이 많아질 테니 차라리 콘텐츠 발전 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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