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넷마블 주식소유현황 분석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7개 |



넥슨, 넷마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소유현황을 지난 8월 31일 분석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계열사 포함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가 지정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내부지분율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내부지분율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나 가족, 친척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 비중을 뜻한다. 내부지분율로 동일인이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이후 공정위는 11월 내부거래 현황과 지주회사 현황, 12월 지배구조 현황 등을 분석 제공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넥슨과 넷마블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각 총수는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이다.



▲ 넥슨 소유지분도(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는 김정주 대표가 지분 67.5%, 친족 3인이 30.8%, 유한회사 와이즈키즈가 1.7%씩 갖고 있다. 와이즈키즈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엔엑스씨는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있는 회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넥슨(일본법인)은 총수있는 집단 55개 중 계열회사 지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중 총수일가가 소유한 내부지분율은 상장사 66.2%, 비상장사 99.92%이다.

넥슨은 총수 2세가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한 10개 집단 중 하나다. 와이즈키즈가 해당된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곳이어서 공정위는 넥슨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수'가 적은 집단으로 꼽았다.



▲ 넷마블 소유지분도(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 지분 24.2%를 갖고 있다. 넷마블은 동일인 외 총수일가가 회사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로 나타났다. 방준혁 의장의 넷마블 그룹 지분율은 전년 21.7%에서 5.1%로 16.6%p 감소했다.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게 지분율 감소의 주된 이유다. 코웨이 등 3개사 신규계열편입에 따라 집단총자본금은 늘어난 상황에서 방준혁 의장이 보유한 계열사 화이버텍과 인디스앤을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졌다.

넷마블이 지주회사로서 가진 계열사 지분율은 전년 59.8%에서 올해 50.3%로 9.5%p 감소했다. 계열회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넷마블 그룹 총 자본금 증가에 비해 계열사 지분이 적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넷마블이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18개를 소유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 중 세 번째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일컫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보고서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 게임업계는 일반 제조업의 수직계열화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

통상적으로 게임회사는 개발자회사가 게임개발을 하면 이 게임의 서비스,운영,마케팅 등 퍼블리싱 사업을 전개한다. 결과물이 전혀 없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개발사의 인적 역량만 믿고 투자해서 인큐베이팅하고 게임을 개발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어떤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예측이 어려워 다양한 개발사에 투자를 하고 자회사로 편입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구조가 많다"며 "이렇게 초기부터 투자하고 자회사로 편입한 개발사의 게임을 다른 회사에 퍼블리싱(유통)을 의뢰하는 것은 상식상 맞지않다. 추가로 게임회사들은 퍼블리싱 조직이 없는 개발사의 게임이 경쟁력이 있다면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게임을 계약해 유통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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