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우영 교수, 게임 이용 장애, 심리치료가 우선되야

게임뉴스 | 정재훈,허재민 기자 | 댓글: 4개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2019년 7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가 '게임중독에 대한 인지신경학적 연구들: 약물치료가 정답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우영 교수는 게임 이용 장애가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한다고 가정할 때, 약물치료가 이를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중독 증상(갈망)이 같은 기전에 의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안우영 교수는 물질 중독에 대한 뇌영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非)약물치료인 심리사회적 치료 전후 약물중독자의 뇌영상 연구를 예시로 들면서 약물 치료 없이도 신경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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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변화는 약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료적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장기간 약물 치료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뇌조직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게임 이용 장애의 경우 이러한 신경학적인 증거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교수는 보다 심도있는 접근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나열하고, 이 중 미국 식약청(FDA)에서 허가된 약물들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중독 치료에서 쓰이는 약물은 각 물질마다, 또한 중독의 단계마나 쓰이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물질 중독에 대한 약물 진단이 이렇듯 굉장히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이뤄지는 현실인데, 과연 '게임 이용 장애'를 약물로서 다룬다면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이냐는 의문이다.




안우영 교수는 '게임 이용 장애'의 실질적인 치료는 많은 경우 의료적 접근을 통한 진단과 약물 치료가 아닌,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의료법 8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인물이 심리치료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하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등록이 과연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 걸쳐 과연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혹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잘못된 접근인지를 되묻고, 게임 이용 장애를 겪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 최선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며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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