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들의 무책임한 운영 OUT,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예정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댓글: 7개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7일), 관계부처와 합동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은 그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해 온 종합 계획으로, 당초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에서 게임을 비대면 경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이자 고성장, 일자리 산업이라고 명시했으며, 대표적 여가 활동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업 분야인 만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러한 일환으로 문체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게임사업자들은 국내 법인과 대리인 없이도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유저들이 국내 법인 없이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게임의 상품을 유료 구매 후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미처리되는 일이 있었으며,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광고 및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 내용을 개선 요청해도 답변조차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 가격 인상, 이벤트 내용 수정 등 국내 법인이나 대리인 없이 게임을 서비스한 해외 게임사업자들의 불공정 서비스 사례를 열거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 관련 고충 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하게 연락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업 책임자의 업무 및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해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례에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19년 3월 19일부터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우선 적용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해외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 민원, 진정 등을 접수·처리하는 업무 대리인 선임해야 하고 2)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시 통지·신고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3) 한국 규제기관의 행정조사시 자료제출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내 대리인의 업무 수행이 미흡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을 참조, 게임 업계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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